법인세법 제76조의20 [ 결정·경정 및 징수 등 ]2025.12.23 제21217호▼+-인쇄보관(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