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20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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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20【결정·경정 및 징수 등】 |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12.20 개정) |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