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9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2015.12.15 제목개정)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018.12.24 개정)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2018.12.24 개정)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2018.12.24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2015.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