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9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2015.12.15 제목개정)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2010.12.30 신설)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2010.12.3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2015.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