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9법률 제19193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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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018.12.24 개정)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018.12.24 개정) |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2018.12.24 개정)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2018.12.24 개정)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2018.12.24 개정) |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2018.12.24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2022.12.31 개정) | |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2015.12.15 개정) |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2022.12.31 신설) |
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2023.12.31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2023.12.31 신설) | |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2023.12.31 신설) | |
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2023.12.31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2023.12.31 신설) | |
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2023.12.31 신설) | |
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202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