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5 [ 연결산출세액(2008.12.26 신설) ]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