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2 [ 연결자법인의 배제(2008.12.26 신설) ]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011.12.31 신설)
제76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76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