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2 [ 연결자법인의 배제 ]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