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1 [ 연결자법인의 추가 ]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