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0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신설 2009.12.31>
[본조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