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0 부칙

2013.01.01 제11607호

2013.01.01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2013.01.01 제11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ㆍ취소ㆍ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