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제목개정)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2022.01.0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2.01.01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11조]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2021.12.21 신설)
수입금액의 1만분의 2(2021.12.21 신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8.12.24 신설)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21 신설)
2022.01.0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2.01.01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