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9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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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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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