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7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8.12.24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7조]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8.12.24 신설)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8.12.24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