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7 부칙

2021.03.16 제17924호

2021.03.16 제179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7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7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