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6 부칙
2021.12.21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2021.12.21 제185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2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금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②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③ 제2항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종전의 제5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7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1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