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4 부칙
2019.12.31 제168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