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2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
|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8.1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 |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8.12.24 신설) | |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 |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 |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8.12.24 신설) | |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