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