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신설)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