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4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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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0.12.22 신설) | |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2 신설) |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