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0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75조의10【적용 관계】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