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2018.12.24 개정)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 제15조]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