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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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①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
①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