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의 의제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4.12.2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를 한 날(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상의 事業繼續日.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1974.12.21>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연도기간중에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78.12.5, 1990.12.3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에 1사업연도가 1월미만인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1978.12.5, 1990.12.3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를 신고한 때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