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 ]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