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 질문·조사(1974.12.21 제목개정) ]

(질문ㆍ조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2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ㆍ계산서제출의무자 및 계약서부본제출의무자

4.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

삭제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