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 [ 보고서의 제출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한 수입금액ㆍ판매금액 또는 도급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
수산업
2.
광산업
3.
제조업
4.
건설업
5.
판매업중 도매업
6.
운송보관업(旅客運送業을 제외한다)과 음식점 및 기타 써비스업중 도급ㆍ대리ㆍ중개 및 물산객주의 영업
②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를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71.12.28>
④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및 기타 관계서류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8.12.17, 1969.7.31>
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4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
1월분부터 5월분까지는 6월말일까지
2.
6월분은 7월말일까지
3.
7월분부터 11월분까지는 12월말일까지
4.
12월분은 익년 1월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