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5조 [ 물납 ]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