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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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납부】 | 제64조【납부】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2010.12.30 신설) |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018.12.24 개정) |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2010.12.30 신설) |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2018.12.24 개정) |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0.12.30 신설) |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0.12.30 신설) |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2010.12.30 신설) |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2018.12.24 개정) |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