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 부칙

2014.01.01 제12166호

2014.01.01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2014.01.01 제121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정자산 취득 후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제9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결자법인의 추가 등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