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2018.12.24 신설)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018.12.24 신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019.12.3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2018.12.24 신설)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2018.12.24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2018.12.24 신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2018.12.24 신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신설)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2018.12.24 신설)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8.12.24 신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2018.12.24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