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2018.12.2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018.12.24 신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E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018.12.24 신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2018.12.24 신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2018.12.24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2018.12.24 신설)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2018.12.24 신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2018.12.24 신설)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신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2018.12.24 신설)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18.12.24 신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