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1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第56條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하는 事業場을 國內에 가지고 있는 外國法人에 限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23>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사업의 목적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