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 부칙

2021.11.23 제18521호 (세무사법 부칙)

2021.11.23 제18521호 세무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