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4 [ 세율(1974.12.21 신설) ]

①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980.12.13, 1982.12.21, 1988.12.26, 1994.12.22>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 <1982.12.21>

④

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신설 1978.12.5, 1982.12.21>

⑤

삭제 <1982.12.21>

⑥

삭제 <198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