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1974.12.21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 <1982.12.21>

2.

삭제 <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1993.12.3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 <1981.12.31>

7.

삭제 <1982.12.21>

8.

삭제 <1982.12.21>

9.

삭제 <1976.12.22>

10.

삭제 <1982.12.21>

11.

삭제 <1988.12.26>

12.

삭제 <1982.12.21>

13.

삭제 <1989.12.30>

14.

삭제 <1988.12.26>

15.

삭제 <1989.12.30>

16.

삭제 <1976.12.22>

17.

삭제 <1989.12.30>

18.

삭제 <1989.12.30>

19.

삭제 <1988.12.26>

②

삭제 <1989.12.30>

③

삭제 <1989.12.30>

④

삭제 <1989.12.30>

⑤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