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1974.12.21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 <1982.12.21>
2.
삭제 <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1993.12.31>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 <1981.12.31>
7.
삭제 <1982.12.21>
8.
삭제 <1982.12.21>
9.
삭제 <1976.12.22>
10.
삭제 <1982.12.21>
11.
삭제 <1988.12.26>
12.
삭제 <1982.12.21>
13.
삭제 <1989.12.30>
14.
삭제 <1988.12.26>
15.
삭제 <1989.12.30>
16.
삭제 <1976.12.22>
17.
삭제 <1989.12.30>
18.
삭제 <1989.12.30>
19.
삭제 <1988.12.26>
②
삭제 <1989.12.30>
③
삭제 <1989.12.30>
④
삭제 <1989.12.30>
⑤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