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1974.12.21 신설)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삭제 <1982.12.21>
삭제 <1976.12.2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81.12.31>
삭제 <1982.12.21>
삭제 <1982.12.21>
삭제 <1976.12.22>
삭제 <1982.12.21>
삭제 <1988.12.26>
삭제 <1982.12.2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토지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88.12.26>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76.12.2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삭제 <1988.12.26>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신설 1982.12.21, 1988.12.26>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ㆍ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신설 1982.12.21>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