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加算金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申告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