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6조 부칙

2014.12.23 제12850호

2014.12.23 제128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