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법률 제19193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55조【세율】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8.12.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2.12.31> (2022.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1.12.31 신설)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