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55조【세율】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