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부칙
2025.12.23 제212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