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부칙

2017.12.19 제15222호

2017.12.19 제152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3항제3호,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격현물출자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 요건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