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부칙

2020.08.18 제17476호

2020.08.18 제174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