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 부칙
2009.06.09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2009.06.09 제9763호 산림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