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 [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