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