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