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1999.12.28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01.0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8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21.12.21 개정)
①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5조]
② 2022.01.01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신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8.28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신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신설)
삭제(2020.12.22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신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2022.12.31 신설)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