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법률 제19930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신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21.12.2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21.12.21 개정)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신설)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신설)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8.28 개정) |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5.08.28 개정)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신설)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신설)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신설)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신설) |
9. 삭제(2020.12.22 개정) | 9. 삭제(2020.12.22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3.12.31 개정)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신설)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신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2022.12.31 신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2022.12.31 신설) |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2022.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