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부칙

2015.0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5.0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